(영암=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24일 오전 9시 33분께 전남 영암군 한 선박 부품 제조 업체에서 베트남 국적 30대 작업자가 아르곤 가스에 질식했다.
동료 직원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사망했다.
하청업체 소속인 A씨는 당시 산소 대신 아르곤 가스를 사용하는 전동그라인더로 금속 절단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해당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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