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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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

투데이코리아 2026-02-24 15:00:51 신고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특검팀은 전씨에 대해 징역 5년 및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 몰수, 추징금 2억807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특검은 “본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됐고, 대의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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