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산업이 급속히 확장되는 가운데 창작자 권리 보호와 산업 육성 사이 균형을 찾기 위한 제도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동 주관한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행사에는 산업계·학계·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영상·음악·웹툰·게임 등 전 콘텐츠 분야에서 확산되는 AI 활용 흐름과 제도적 대응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생성형 AI가 콘텐츠 제작 방식과 유통 구조를 빠르게 바꾸고 있지만, 저작권 기준과 책임 규정은 현장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올해 1월 시행된 AI 관련 기본법이 존재하지만 콘텐츠 산업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특히 창작물 학습 데이터 사용, 결과물 권리 귀속, 책임 주체 문제 등은 여전히 해석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 활용 자체를 막기보다 인간 창의성을 보호하면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세부 규정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콘텐츠 이해도와 기술 활용 능력을 동시에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 필요성도 언급됐다.
발제자로 나선 소이랩 최돈현 대표는 AI 기술 발전이 콘텐츠 제작 공정과 유통 구조를 동시에 재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콘진원 송진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장은 국내 AI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종합토론은 호서대학교 이준호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분야별 실무 전문가가 참여했다. 게임 업계에서는 넷마블 박성범 팀장, 웹툰 분야는 툰스퀘어 이호영 대표, 영상 분야는 포엔터테인먼트 송은주 이사, 음악 분야는 뉴튠 이종필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로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범위 불명확 ▲AI 제작물 법적 지위 모호 ▲규제 기준 부재로 인한 기업 리스크 등을 꼽았다. 공통된 의견은 “규제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기업이 투자 결정을 미루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었다.
콘진원 유현석 원장직무대행은 토론회 발언에서 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해 산업 성장 기반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의견을 정책 설계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 연구 수준을 넘어 법률 개정과 가이드라인 제시가 병행돼야 실질적 변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AI 콘텐츠 시장이 글로벌 경쟁 단계에 진입한 상황에서 제도 공백이 길어질 경우 국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토론회는 AI 기술을 콘텐츠 산업에 적극 활용하려는 정책 기조 속에서 제도 정비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동시에 산업 진흥 정책이 기술 확산 속도만 강조할 경우 창작자 권리 보호 논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AI 기반 콘텐츠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로 평가되지만, 법·제도 정비 속도가 시장 변화에 뒤처질 경우 갈등 요인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규제 설계 방향과 실행 시점이 향후 산업 경쟁력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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