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또? 유튜브 장애 반복···“서비스 안정화법 사각지대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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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또? 유튜브 장애 반복···“서비스 안정화법 사각지대 없애야”

이뉴스투데이 2026-02-24 14:48: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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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빅테크에서 대규모 장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재발방지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생성형 AI 코파일럿]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유튜브 등 빅테크에서 대규모 장애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재발방지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튜브, 넷플릭스,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빅테크가 트래픽 전송 경로를 변경할 때 해당 변경된 경로의 네트워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최근 조인철 의원은 빅테크가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30일 전에 기간통신사업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서비스 안정화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법 개정을 통해 서비스 안정성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오전 10시 3분경 유튜브에서 장애 현상이 발생했다. 유튜브 앱과 웹사이트의 홈 화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며 영상 목록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오전 11시 50분경 완전 복구됐지만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었다. 장애 원인으로는 서비스 업데이트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 인덱싱(Indexing) 오류가 홈페이지 및 추천 목록 로딩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데이터 인덱싱이란 특정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주소록(인덱스)을 미리 만들어 두는 작업을 말한다. 전 세계적인 장애로, 미국 내에서만 약 32만건 이상의 장애 신고(Downdetector 기준)가 접수됐으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인도, 영국 등지에서도 대규모 접속 불량이 보고됐다.

유튜브의 이번 사고는 올해 들어 처음이지만, 지난해 10월과 12월에도 각각 장애를 겪은 바 있다. 구글은 서비스 안정성법상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돼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빅테크 장애는 유튜브뿐 만이 아니다. 클라우드 플레어, AWS 등도 작년 하반기 각각 장애를 일으킨 바 있다. 작년 11월 클라우드플레어 장애로 X(트위터), 챗GPT, 리그 오브 레젠드, 퍼플렉시티, 스포티파이, 디스코드 등 수많은 사이트와 서비스가 불안정 혹은 접속 불가 상태를 겪었다. 작년 10월 AWS 장애로 인해 글로벌 주요 서비스(우버, 스타벅스, 슬랙, 포켓몬고 등)와 공공기관, 금융, 의료, 정부 시스템까지 약 2000여개 서비스가 피해를 입었다.

문제는 이런 빅테크 대규모 장애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재발방지 대책은 부족하다는 데 있다. 대규모 장애가 발생했음에도 대규모 장애가 반복되는 것은 재발방지 대책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규정에 따라 빅테크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빅테크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들은 1차적으로 네트워크 장애로 인식해 통신사업자의 콜센터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 콜센터 통화량이 급증하는 경향이 많다. 통신사업자가 빅테크의 장애에 대해 정확히 응대하기 위해서는 빅테크로부터 장애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히 받아야 하나, 이러한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서비스 안정성법에 따라 빅테크들은 온라인 및 전화자동응답 처리시스템을 확보해야 하나 전화번호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이용자가 장애에 대해 신속히 문의하지 못하고 있다.

클라우드 및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는 기업간 거래(B2B) 사업자인 관계로 ‘이용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서비스 안정성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법의 적용대상은 ‘트래픽 점유율 1% 이상 및 하루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용돼 있어 B2B 사업자는 트래픽이 아무리 많아도 법 대상이 아니다. B2B 사업자에 대해 ‘하루 이용자 100만명’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클라우드 시대에 제도의 사각지대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빅테크는 대규모의 트래픽을 이용자에게 전송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의 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빅테크가 트래픽 전송 경로를 변경할 경우 해당 변경된 경로의 네트워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 페이스북이 KT를 통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이용자에게 전송하던 트래픽을 SK브로드밴드의 해외망으로 변경해 해외구간 네트워크에 트래픽 과부하가 발생, 페이스북 접속 장애가 발생했었다.

사건 이후 서비스 안정성법이 생겼고 트래픽 경로 변경 시 사전에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 통보 의무가 있더라도 빅테크의 대규모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변경된 경로의 망을 증설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지난 1월 빅테크가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30일 전에 기간통신사업자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빅테크의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검증 강화 등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며 “서비스 안정성법의 사각지대 보완해야 한다. 클라우드 및 CDN 사업자를 서비스 안정성 법안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빅테크의 트래픽 경로 변경에 대한 절차 강화를 통해 대규모 장애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 조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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