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상고 포기로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한 국회 복귀 의지를 밝혔다.
옛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경쟁자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의 사전 논의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송 전 대표는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회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정치적 고향으로 돌아왔다"며 "복당이 승인되면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를 만나 (출마 등을) 상의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배의>
그는 "국회의원은 임명직이 아니라 국민이 뽑는 헌법기관"이라며 "계양구든 뭐든 국회의원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그 지역의 당원과 국민"이라며 당의 결정에 따라 출마 지역을 조율하겠단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자신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에 대해선 "만감이 교차한다. 검찰의 반성을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2023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외곽조직을 통한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위법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지난주 상고를 포기하면서 송 전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국회 입성 후 당내 역할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소중한 정부이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제가 무슨 지위에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에 복당하면 당을 통합시키고 정부 국정을 제대로 뒷받침하는 여당다운 여당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이 필요할 정도로 당의 통합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인가'라는 질문에 송 전 대표는 "약간의 갈등 요소가 있어 걱정이 되는 면이 있다.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조국혁신당 통합 논란과 관련해 극단적인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상의 문제를 서로 양해하고 봉합해야 하는데 감정적으로 예각화 된 측면이 있어 잘 메워야 된다"며 정청래 대표가 추진했던 혁신당과의 통합에 대해 언급했다.
송 전 대표는 "다양한 목소리가 당내에 있고 이견이 분출되는 것도 있지만 잘 수렴해 통합해 가는 것이 중요한데 민주당이 이 대통령 집권 1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당 내부의 문제, 당권이나 차기 대권 이야기가 뉴스고 소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로 정 대표를 간접적으로 겨냥했다.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 당대표에 도전할 의사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일단 당에 돌아와서 당이 필요한 곳에 백의종군의 자세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계양을 경쟁자' 김남준 전 대변인 논의 여부엔 말 아껴
인천 계양에서 5선 의원을 지낸 송 전 대표는 계양을 출마 의사를 드러낸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지난주 금요일인 20일 두 사람이 만나 저녁식사를 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선 "그건 말하기 곤란하다"며 확답을 피했다.
송 전 대표는 "국회의원은 임명직이 아니라 국민이 뽑는 헌법기관이다. 정 대표도 '당원이 주인 되는 당을 만들겠다'면서 1인 1표제까지 도입했다"며 "계양구든 뭐든 국회의원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은 그 지역의 당원과 국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공취모, 李대통령에 부담…尹정권 부당기소로 변경해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모임'인 '공취모'에 대해선 이 대통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잘못된 기소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명칭"이라며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성태 전 회장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문제를 대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그 이유가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이미 기소한 것을 정치적으로 이 대통령을 엮어내기 위해 제3자 뇌물죄로 이중기소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 대통령만 딱 집어 공소기각 모임으로 하게 되면 모양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 괜히 대통령한테 정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윤석열 검찰 정권의 부당한 기소 전체를 정리하는 이름으로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