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선관위 업무방해 땐 10년이하 징역…與주도로 행안위·법사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이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여론의 문제 제기를 차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방 처리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문제 삼았다.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국민투표법을 일부 개정하면 되는데도, 민주당이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과 함께 벌칙 등의 보칙을 추가하는 전부개정안을 처리했다는 것이다.
실제 전날 행안위·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국민투표자유방해죄 벌칙 조항이 추가됐다.
이 조항은 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법 집행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사전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지속해 유포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나경원 의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매우 의심받고 있는 선관위에 무소불위의 칼을 쥐여주고, 국민 입에 대못을 박는 부분이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선관위에 개혁을 요구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며 "'소쿠리 투표', 가족 채용 비리를 한 선관위 아닌가. 국민 입을 틀어막는 법을 (민주당이) 마음대로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국민투표와 관련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신고받은 경우 조사를 진행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조항도 선관위에 지나친 권한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이 군사 작전하듯이 (행안위에서) 30분 만에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독소조항을 슬그머니 끼워넣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전날 법사위 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은 선거법을 많은 부분 준용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처벌) 부분은 선거법에 없는 규정이지만, 이번 국민투표법(개정안)에 처음으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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