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한 보고에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국민 의견도 수렴한 후 결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 상황을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보고 받고 "13세냐, 12세냐, 11세냐 결단의 문제 같다"며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의 논거가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는게 제일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또 "중학생일 때와 초등학생일 때 마인드가 다를 것 같다"며 "중학생이면 약간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사람이 된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공론화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내자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관계 부처에서 논점도 정리하고 국민 의견도 수렴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숙의 토론을 해서 그 결과도 보고, 국민 여론도 보고 과학적 논쟁을 거쳐 두 달 후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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