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맞아 선물·제사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470곳(품목 522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선물·제수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1천68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302곳으로 가장 많았고, 축산물소매업 36곳, 즉석 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 22곳 등이 뒤따랐다. 위반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44건으로 최다 집계됐다. 이어 돼지고기 96건, 두부류 76건, 쇠고기 25건, 닭고기 20건 등의 순이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한 업체 중 거짓 표시를 한 업체 256곳을 형사입건해 자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214곳에는 과태료 5천476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철 농관원장은 “오는 3월에는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관원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