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그동안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어업용 고압세척기가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해양수산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어업용 고압세척기는 어망·어선·양식장에 붙은 이끼나 따개비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자재다. 농업·축산·임업용 세척기는 부가세 사후 환급 대상이지만, 어업용은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 어업용 고압세척기를 구입하는 어업인은 대당 약 56만원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환급을 원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수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어업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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