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 악용한 입찰 담합… 공정위, 안산 수정한양아파트 유지보수 공사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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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 악용한 입찰 담합… 공정위, 안산 수정한양아파트 유지보수 공사업체 제재

경기일보 2026-02-24 14:18: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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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현판. 경기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현판. 경기일보DB

 

경기 안산 수정한양아파트의 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해두고 이른바 ‘들러리’를 세운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주원디엔피와 이루미건설에 총 2천7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외벽 재도장 공사나 옥상 방수 공사 등 각종 유지보수 공사를 위해 별도의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입찰이 진행되며,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공사 실적을 갖춘 유자격 업체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주원디엔피는 해당 입찰에 이루미건설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한 뒤,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저가 경쟁을 피하고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미건설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원디엔피 담당자는 과거 특허교육장에서 만난 인연을 바탕으로 이루미건설 측에 동의를 얻었고, 이후 양측은 이루미건설의 투찰가격을 사전에 협의해 정한 뒤 이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 수행 능력 면에서 이루미건설이 주원디엔피보다 우위에 있었던 만큼, 주원디엔피가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들러리 참여를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주원디엔피가 최종 낙찰받아 약 22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주원디엔피에 1천900만원, 이루미건설에 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행위를 억제하고 아파트 관리비의 공정한 집행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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