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무역법 122조 근거…‘15% 글로벌 관세’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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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무역법 122조 근거…‘15% 글로벌 관세’ 발효

코리아이글뉴스 2026-02-24 14:14: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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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글로벌 관세'를 24일(현지 시간) 0시 1분부터 발효했다. (자료=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글로벌 관세'를 24일(현지 시간) 0시 1분부터 발효했다. (자료=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15% 단일 글로벌 관세를 24일 0시 1분(현지시간)부터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토대로 부과했던 광범위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데 따른 대체 수단으로 마련됐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악화 등에 대응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긴급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이 실제로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부는 일부 중앙아메리카 협정국에 예외를 두었으나, 대부분 국가에 동일한 15% 세율을 적용했다.

이번 조치는 7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미 정부는 향후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보다 장기적인 관세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고율의 상호관세를 적용받아 온 일부 국가는 이번 조정으로 부담이 완화됐다. 브라질과 중국 등은 평균 관세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기존 세율이 낮았던 영국과 유럽연합(EU) 등은 관세 부담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로 미국의 통상정책이 다시 한 번 글로벌 무역 환경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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