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로 인공지능(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도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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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AI 3강 도약을 위해 AI를 국가전략기술(R&D)로 지정하고, R&D 세액공제 대상에 클라우드 이용료를 포함하는 등 AI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지원 중이다.
아울러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 건의사항 등을 고려해 이번에 R&D 세액공제 대상에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을 포함했다.
AI 개발을 위해 구매한 AI 학습용데이터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50%, 중견·대기업은 최대 40%를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R&D·혁신 촉진을 통해 데이터·저작물 유통·거래를 활성화해 AI 산업과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데이터는 AI 경쟁력의 출발점으로 클라우드에 이어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통해 AI 기업의 혁신과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 데이터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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