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것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다. 이에 따라 3주택자 이상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최고 세율이 82.5%에 달하게 된다. 또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뒤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을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 의견을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우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폐업 개사육농가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범위가 400마리에서 500마리로 확대됐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도 완화됐다. 당초 안에서는 시행령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시행령 시행일 이후 신고,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도 명확히 했다. 양도 차익 계산 시 '취득 시부터 임대 종료일까지' 발생분으로 하려던 당초 안을 수정해 '임대 기간 중 발생분'으로 확정했다. 가액 기준 역시 취득 시점이 아닌 임대 개시일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도 합리화됐다. 정부는 체납액 납부 비율에 따라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납부 비율 산식에 해당 연도 체납액을 포함해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7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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