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시간제 보육 독립반의 교사 1인당 담당 아동 수가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어, 보다 세심한 돌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당일 예약 마감 시간도 기존 정오에서 오후 2시로 늦춰져 갑작스러운 보육 수요에 한층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간제 보육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에 아이를 상시로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독립반 1224개(2026년 운영 예정 물량 포함) 가운데 788개, 즉 64.4%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2로 조정한다. 현재는 1대3 체계다. 정부는 2028년까지 모든 독립반으로 해당 기준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통합반의 경우 정규 보육반과 동일하게 1대3 비율을 유지한다.
독립반은 정규 보육반과 분리된 별도의 시간제 보육반으로, 전담 담임교사를 따로 채용해 아이들을 돌보는 구조다. 이번 비율 조정은 영아에 대한 개별적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보다 촘촘히 하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이용 절차상 불편도 개선된다. 우선 독립반의 당일 예약 마감 시각을 정오에서 오후 2시로 연장해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나 긴급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편의 기능도 도입된다. 그동안 자녀별로 각각 예약해야 해 일부 자녀만 신청이 완료되거나, 같은 기관에 빈자리가 없어 서로 다른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자녀 동시 예약’ 기능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간제 보육 안내지’와 ‘부모 이용 안내서(가이드북)’를 제작해 이달 말까지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배포한다. 해당 자료는 아이사랑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국어 안내 자료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가정에서 양육 중인 생후 6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 일시적인 ‘잠시 돌봄’이 필요할 경우, 거주지 인근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 보육을 신청할 수 있다. 아이사랑포털에 접속하면 가까운 제공 기관을 조회한 뒤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된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5000원이다. 가정양육 영아의 경우 월 최대 60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당 5000원 가운데 3000원을 정부가 지원해, 실제 부모 부담은 시간당 200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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