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비 ‘학습용데이터’까지 인정···R&D 세액공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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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비 ‘학습용데이터’까지 인정···R&D 세액공제 범위 확대

이뉴스투데이 2026-02-24 13:06: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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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뉴스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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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비용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국내 AI 기업들의 개발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을 R&D 세액공제 항목에 신규 반영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AI 개발을 위해 외부에서 구매한 학습용 데이터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50%, 중견·대기업은 최대 40%까지 법인세(또는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AI 학습용 데이터는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지만, 데이터 수집·정제·라벨링 등에 전체 구축 비용의 약 75%가 소요될 정도로 기업 부담이 컸다. 글로벌 AI 경쟁이 심화되면서 데이터 요구량도 급증하는 상황이다. 영국과 캐나다 등 주요국 역시 데이터 라이선스 비용을 R&D 비용으로 인정하는 등 세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AI를 국가전략기술 R&D로 지정하고, 클라우드 이용료를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련 지원을 단계적으로 넓혀왔다. 여기에 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해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까지 세제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AI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연구개발 및 혁신 촉진 △민간 데이터·저작물 거래 활성화 △AI 산업과 콘텐츠 산업 간 선순환 생태계 구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데이터는 AI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클라우드에 이어 학습용 데이터까지 세액공제를 확대함으로써 AI 기업의 혁신과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고, 민간 데이터 거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산업과 콘텐츠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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