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근데 인천지법에서 올해 2월 12일에 "선고" 받을 예정인데
갑자기 선고가 취소되고 공판이 연장됨.
선고 직전에 갑자기 취소되고
공판을 다시 이어간다고??
같이 방송하던 사람들도 싸그리 병합되어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
심지어 검찰 측에서는
단순히 돈을 후원하던 놈들처럼 "방조 혐의"가 아니라
더 심각하게, "공동정범"으로 판단해서 기소함
참고로
요즘 사법부에서 이런 인터넷 방송 매우매우 안 좋게 여김....
즉, 인천지법에서 선고를 미루고 공판을 다시 한다는 건
"기소된 사람들이 예전부터 방송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샅샅이 훑어보겠다."
라는 뜻으로 해석됨.
근데
재판으로 같이 넘어간 사람들이 방송으로 뭘 했는데요?
그....
제가 직접 말하긴 좀 그렇고....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나 틱톡 등등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신태일이 공공장소에서 했던 온갖가지 방송 영상 등을 거의 원기옥 수준으로 첨부해서 보내
고
이미 이전부터 오래 방송한 점,
갱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점,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
등등을 강조하며
사람들이 재판부에다가
무더기로 엄벌 탄원서를 보내고 있음.
초범이면 봐줄 텐데
알다시피 업적이 진짜 화려하다못해 가관이라서....
법구공 ㄱ
(나도 소송 걸 때는 여기 찾음.
서식이 꽤나 잘 정리되어 있음.)
이 서식대로 쓰면 됨.
사건 번호랑 탄원인, 피고인 적고
신분증 사본 첨부하고
얘가 왜 엄벌을 받아야 하는지, 개인적인 의견과 현실적인 행위를 논리적으로 조합해서 천천히 작성하면 됨.
(얘는 평소에 사회에서 ~ 행위를 수 차례 반복하였고, 이로 인한 사회적 행정 비용 손실 및 선량한 제 3자의 일상적 평온과 안전이 심하게 침해되었으며,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등등....)
아직 재판 중이긴 한데
만약 유죄가 뜨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페이스북이랑 인스타 운영 정책에 따라서
페북 인스타는 평생 못 하는 건 기정사실이고,
유튜브 수익창출은 커녕 여는 족족 영구정지 확정임.
게다가 아무리 개막장인 인방 플랫폼이라도 그쪽 범죄에 대해서 허용해줄 것 같진 않음.
사실상 그냥 방송 못 하는 전과자가 되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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