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허용·집무실은 금지' 집시법 개정안도 통과
'경찰관 정기 마약검사' 법안 의결…靑노후시설정비 33억 예비비 지출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앞으로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부정하게 유통하는 '암표' 행위를 하면 과징금이 부과되며 부당 판매 이익도 몰수·추징된다.
정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35건, 대통령령안 40건, 법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하게 표를 구매하거나 상습적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표를 파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부정 판매 행위자에게 판매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에 대해선 몰수나 추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 구매·판매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도 도입했다.
해당 개정안은 6개월 뒤인 오는 8월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 등의 공관 인근 옥외 집회·시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예외 사유는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경우 헌법상 대통령의 지위·역할을 감안해 옥외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새로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회는 앞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를 전면 금지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반영해 지난달 29일 해당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경찰 공무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경찰 신규 채용 시험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1년 뒤 시행에 들어간다.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하지 않는 등 방역 규정을 고의로 위반해 가축전염병을 발생 또는 확산시킨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함께 이를 부정 사용하거나 위·변조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규정을 담은 전자정부법 개정안 역시 통과됐다.
회의에서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와 관련, 노후 부속시설 환경정비를 위한 사업비 33억300만원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을 담은 지출 안건이 의결됐다.
이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의 업무공간을 중심으로 한 환경 정비 공사는 완료됐으나, 청와대 시설·환경 전반의 완전한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노후한 부속시설에 대한 환경 정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무회의에선 조만간 출범 예정인 기본사회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168억6천800만원을 지출하는 안건도 함께 처리됐다.
2026년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과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등 4천194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 등도 심의됐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법무부 중심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행정안전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계획(행안부),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대책(산업통상부)에 대한 부처 보고도 이뤄졌다.
se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