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3개 행정통합특별법안 중 전남·광주 통합법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충남·대전과 경북·대구의 경우 각 광역단체장과 시도의회 등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는 광주·전남 통합법만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을 재석 18명 중 찬성 11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오 함께 충남·대전,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특별법은 국민의힘 반대로 보류됐으며 추후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처리, 이후 공포되면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7월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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