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위 입법공청회…전문가들, 입법속도·별도 투자공사 설립 등 이견
與사법개혁법안 추진에 심사영향…국힘 "초당적 협력 훼손"·與 "국익문제"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노선웅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를 무효화 한 가운데 국회 대미투자특위가 24일 개최한 입법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속도 등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법안 저지 방침을 밝힌 국민의힘이 특위 진행을 쟁점 법안 문제와 사실상 연계하려고 하자 민주당이 법안 논의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 입법 속도·투자공사 설립 등 놓고 전문가들 이견
전문가들은 공청회에서 입법 속도와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여부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세 문제에서 기업의 불확실성이나 리스크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대미투자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면서도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와 연계된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를 위한 법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미국 유권자 64%가 관세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적어도 중간선거까지는 함부로 관세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 대미 투자를 마구 서두르는 게 합당한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미투자와 관련해 업무협약(MOU)의 국회 비준은 하지 않는 게 맞는다"며 "MOU가 아니라 조약으로 만들어 국회에서 비준 동의가 된다면 상황 변화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여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전담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도 "단기적으로는 한국투자공사에 가칭 대미투자전략센터 조직을 만들어 50명 내외의 산업 및 실무 투자 전문가 등을 영입해 운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서은종 BNP파리바 대표는 "전문화된 기관이 정부, 금융당국, 기업, 연기금과 정책 조율을 하면서 투자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볼 때 별도로 전문 투자 기관을 설립하면 소통이나 실행, 조달 등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민의힘 소속 대미특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경제계 조찬간담회를 열어 업계의 우려 등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 성 김 현대자동차그룹 사장, 이항수 현대차그룹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 "오늘 법안 상정해야"·"본회의로 협력 훼손"…여야, 일정 놓고 신경전
여야는 이날 특위에서 회의 진행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당초 특위는 이날 입법공청회 개최와 함께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구성 안건과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오후 본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상정 처리를 예고하면서 오후 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특위가 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오늘 공청회를 마치면 소위 구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도 "국익 관점에서 보면 적어도 오늘 법안 상정까지 해서 국회가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대외적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특위가 가능하면 초당적으로 협력해 예정된 시기 내 소정의 성과를 나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도 "오늘 예정에 없던 본회의가 개최됐고 상정된 안건 자체가 불편한 법안이다 보니 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특위 진행 상황에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맞받았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특위의 근본정신은 초당적 협력 의지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본회의 진행 절차가 근본적인 정신을 흔들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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