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 예우 확대...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범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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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직무 순직 공무원 예우 확대...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범위 넓힌다

코리아이글뉴스 2026-02-24 12:53: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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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소방관 현충원 참배 모습.뉴시스
순직 소방관 현충원 참배 모습.뉴시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험 직무에서 일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위험직무 순직 유족보상금 특례 대상 확대

주요 내용을 보면 위험 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에 관계없이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족 보상금 특례 적용 및 순직 군경(軍警) 예우 대상을 확대한다.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받을 수 있는 위험직무 순직 유족 보상금 특례는 그동안 경찰의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순직에만 적용됐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 작전 수행이나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에 상응하는 위험 직무로 순직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순직 군경 예우 근거 명확화...국립묘지 안장 간소화

경찰과 소방이 아닌 공무원이 군인, 경찰, 소방의 직무로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 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근거도 마련된다.

그간 군인, 경찰, 소방의 직무로 순직한 경찰·소방 외 공무원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자로 예우할 수 있었으나, 순직 군경으로 인정할 근거는 명확하지 않았다.

순직 군경으로 인정되면 그 유족에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등 보상과 예우가 강화된다.

아울러 위험 직무 유형에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포함하는 등 위험직무 요건도 정비했다.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의무화...재해 예방 강화

개정안은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추진을 위해 각 기관이 소속 공무원 중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건강안전관리규정도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수검을 지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와 심리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재해예방 사각지대 좁히고 직무 전념 여건 조성"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의 재해예방 사각지대를 좁히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소명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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