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험 직무에서 일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위험직무 순직 유족보상금 특례 대상 확대
주요 내용을 보면 위험 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에 관계없이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족 보상금 특례 적용 및 순직 군경(軍警) 예우 대상을 확대한다.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받을 수 있는 위험직무 순직 유족 보상금 특례는 그동안 경찰의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순직에만 적용됐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 작전 수행이나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에 상응하는 위험 직무로 순직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순직 군경 예우 근거 명확화...국립묘지 안장 간소화
경찰과 소방이 아닌 공무원이 군인, 경찰, 소방의 직무로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 군경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절차와 근거도 마련된다.
그간 군인, 경찰, 소방의 직무로 순직한 경찰·소방 외 공무원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자로 예우할 수 있었으나, 순직 군경으로 인정할 근거는 명확하지 않았다.
순직 군경으로 인정되면 그 유족에게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등 보상과 예우가 강화된다.
아울러 위험 직무 유형에 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포함하는 등 위험직무 요건도 정비했다.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의무화...재해 예방 강화
개정안은 체계적인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추진을 위해 각 기관이 소속 공무원 중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건강안전관리규정도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 수검을 지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와 심리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재해예방 사각지대 좁히고 직무 전념 여건 조성"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의 재해예방 사각지대를 좁히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소명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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