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일간스포츠 취재에 따르면, 나나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20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A씨의 강도상해 혐의 관련 증인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 A씨는 내달 10일 제2공판기일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했다. 당시 나나와 나나의 모친은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각각 전치 33일, 전치 31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정당방위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나나 측은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 및 허위 주장”이라며 “가해자의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0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강도상해 혐의 첫 공판에서 “단순 절도 목적이었다.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어 (나나의) 집에 들어갔다”며 “(대치 상황이) 끝났는데 나나가 갑자기 내게 달려들어서 칼로 내 목을 찔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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