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시간제 보육' 독립반 교사 1인당 아동 2명 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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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시간제 보육' 독립반 교사 1인당 아동 2명 돌본다

연합뉴스 2026-02-24 12:0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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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예약 마감시간 오후 2시로 연장…다자녀 동시예약 기능도

서울 송파구의 한 어린이집 서울 송파구의 한 어린이집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올해 3월부터 시간제 보육 독립반 교사의 1인당 아동 수가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 보다 세심한 보육이 이뤄진다.

아울러 시간제 보육 독립반의 당일 예약 마감 시간을 정오에서 오후 2시로 연장해 긴급한 보육 수요에 대응한다.

교육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시간제 보육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시간제 보육이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는 부모가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를 원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2013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제공 기관을 확대하는 가운데 2024년에는 어린이집 정규 보육반의 빈자리를 시간제 보육에 활용하는 '통합반' 유형을 도입했다. 작년 말 기준 전국에 총 2천177개반(독립반 850개·통합반 1천327개)이 운영 중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당장 3월부터 독립반 1천224개(2026년 운영 예정 포함) 중 788개(64.4%)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2로 조정하고, 2028년까지 모든 독립반으로 확대한다. 현재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3이다.

다만, 통합반은 정규 보육반 비율(1:3)을 그대로 유지한다.

독립반이란 정규 보육반과 분리된 시간제 보육반으로, 별도 채용된 담임교사가 아이를 돌본다.

교육부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예약과 관련한 불편 사항도 개선한다.

우선 독립반 당일 예약 마감 시간을 정오에서 오후 2시로 늘리기로 했다.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별로 한명씩 예약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녀만 예약되거나 같은 제공기관에 빈자리가 없어 각기 다른 곳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다자녀 동시 예약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유형별 운영기준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유형별 운영기준

교육부 제공

아울러 '시간제 보육 안내지'와 '부모 이용 안내서(가이드북)'를 제작해 이달 말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아이사랑포털(childcar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시간제 보육 안내지'의 다국어 버전도 함께 배포한다.

가정 양육 중인 6개월∼30개월 미만 영아에 대한 '잠시 돌봄'이 필요하면 누구나 각 지역의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이사랑포털'에 들어가면 집에서 가까운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 이후 이 포털에서 예약 후 이용하면 된다. 시간제 보육 대표 전화번호(☎1661-9361)를 통해서도 이용 관련 문의나 예약이 가능하다.

시간제 보육 이용료는 시간당 5천원이다. 가정양육 영아의 경우 월 60시간의 범위에서 시간당 이용료 5천원 중 3천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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