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24일 "영리병원 설립 허용 독소조항이 포함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날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오늘, 늦어도 2월 마지막 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합 특별법을 최우선 처리할 방침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통합 특별법에 따르면 통합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할 경우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다"며 "기존 경제자유구역보다 훨씬 손쉽게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 설립 허용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윤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영리병원은 필연적으로 과잉 진료와 의료비 폭등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국회, 대구시, 경북도는 지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담보로 한 위험한 시험을 즉각 중단하고 통합 특별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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