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중앙역 보행로 넓어진다…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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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중앙역 보행로 넓어진다…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 시행

경기일보 2026-02-24 11:36: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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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주시, 운정중앙역 상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금지
운정중앙역 일대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주차제’ 시행 안내 포스터. 파주시 제공 

 

파주시가 운정중앙역 일대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주차제’를 오는 26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주차제’는 지정된 주차구역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정구역 외에 반납된 개인형 이동장치는 즉시 견인되며 이번 조치는 운정중앙역 일대에 한해 시행된다.

 

지티엑스-에이(GTX-A) 운정중앙-서울 노선이 2024년 12월 개통된 이후, 운정중앙역 유동 인구 증가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어났다. 또한 내리막길 도로 여건과 일부 기기의 무분별한 방치로 안전사고 우려 및 보행 불편이 커지기도 했다.

 

시는 이 점을 인지하고 올해 1월부터 지정주차제 시행을 홍보하고 계도 기간을 운영해 시민 인지도를 높여왔다.

 

이에 더해 시는 제도 시행에 따라 노면형 주차구역을 추가 설치하고 대여업체와 협력해 앱 내 주차구역을 표시하는 등 이용자 안내를 강화했으며, 앞으로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조춘동 도로교통국장은 “지난해 5월 교통섬과 횡단보도 앞 즉시 견인 시행 이후 이번 대상지 확대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며 “올바른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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