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3월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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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슬레이트 철거·지붕개량 지원…3월부터 신청

경기일보 2026-02-24 11:13: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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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현장. 시흥시 제공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석면 피해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며 시민 건강 증진에 나섰다. 

 

시는 24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3월 3일부터 받으며, 대상은 주택·창고·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약 10~15% 함유한 대표적 석면 건축자재로, 노후화될 경우 석면 먼지가 흩날려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

 

시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2014년부터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다.

 

올해 시는 1,520만 원을 투입해 모집 기간 내 선착순으로 주택 1동, 비주택 1동, 지붕개량 1동을 지원한다. 주택 철거·처리는 부지 내 부속건물을 포함해 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소규모 주택은 352만원 이내에서 우선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대상은 동당 전액 지원도 가능하다.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은 1동당 면적 200㎡까지 지원한다.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일반가구는 300만 원 내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또 기후부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 추진에 따라 2026년 이전에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의 운반·처리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시흥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문을 확인한 뒤 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시흥시청 환경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시흥시청 환경정책과로 하면 된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노후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시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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