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석면 피해 관련 지원책을 마련하며 시민 건강 증진에 나섰다.
시는 24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3월 3일부터 받으며, 대상은 주택·창고·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약 10~15% 함유한 대표적 석면 건축자재로, 노후화될 경우 석면 먼지가 흩날려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
시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2014년부터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다.
올해 시는 1,520만 원을 투입해 모집 기간 내 선착순으로 주택 1동, 비주택 1동, 지붕개량 1동을 지원한다. 주택 철거·처리는 부지 내 부속건물을 포함해 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소규모 주택은 352만원 이내에서 우선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대상은 동당 전액 지원도 가능하다.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은 1동당 면적 200㎡까지 지원한다.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대상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일반가구는 300만 원 내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또 기후부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 추진에 따라 2026년 이전에 방치된 슬레이트 폐기물의 운반·처리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시흥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의 공고문을 확인한 뒤 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시흥시청 환경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시흥시청 환경정책과로 하면 된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노후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시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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