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분당을)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처리 움직임과 관련해 '이재명 구출 3법'이라고 칭하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비웃음거리가 되기 전에 강행 처리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4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비웃음거리가 되기 전에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이 오늘부터 본회의에서 '이재명 구출 3법'을 처리하겠다 한다"고 밝혔다.
그는 3법을 “‘법 왜곡죄 형법’에 이어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고 이 중 22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증원법’, 그리고 헌재로 최종심을 넘기는 ‘4심제 헌법재판소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 왜곡죄는 검사의 수사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의도적 왜곡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법관의 양심을 법률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 등 사법 종사자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 부당한 결론을 내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형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는 독일 등 일부 국가에 입법한 사례가 있어, 사법권력 견제와 신뢰 회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또 “4심제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을 최종심으로 한다’는 헌법 101조와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 여부의 최종 심사권을 대법원에 둔다는 헌법 107조 위반”이라며 “검사와 판사를 겁박하고, 이 정부 맞춤형 대법관들로부터 판결을 받고, 그도 여의치 않으면 정치적 헌재에서 셀프 재판을 받겠다는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민주당의 행보와 이 대통령을 두고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히틀러를 비교했다.
그는 "유죄를 받으면 법체계를 바꿔서라도 살아남겠다"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리고 측근으로 채운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 "입맛에 맞지 않으면 법왜곡으로 몰아 처벌한 나치 히틀러"라며 "이들 나라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무너졌고 국가 경제 파탄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3법 모두 말이 안되는 일이라는 건 이재명 정권도 잘 알 것"이라며 "소송 지연으로 대법관 늘린다면서 정작 소송 무한대 늘릴 4심제를 밀어붙인 것 누가봐도 모순"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대통령을 위해 만든 법,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만 헌법재판소에까지 소송을 버텨야하는 지옥에 시달릴 것"이라며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법을 도구로 만드는 순간, 그것은 법치가 아닌 독재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법은 정의를 담는 그릇"이라며 "헌정 70년 법치를 무너뜨려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는 사법 파괴 3법엔 무엇이 담겨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그는 "사법부 독립 보장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강조해온 이 대통령은 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국민을 두려워하라"고 꼬집었다.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3차 상법 개정안과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발 속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이에 이날 대법원은 2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법관 사회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매년 12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나, 필요시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대법원은 3법 추진 대해 "해당 법률안들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와 사법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사실심에도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024년 9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한 '법 왜곡죄'에 대해 "법 왜곡의 합리적인 해석 기준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신중한 검토 입장을 밝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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