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 한 건물 공사 현장에 무단침입해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파주경찰서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께 파주시 아동동의 한 공사 중인 건물에 들어가 목재 팔레트(화물 운반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비어 있는 건물에서 연기가 난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다행히 불길은 크게 번지지 않아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추위를 피하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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