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가맹점주·시민단체가 배달의민족과 처갓집양념치킨이 맺은 '배민 온리'(배민 only) 계약이 위법하다며 경쟁당국의 조사를 촉구했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는 24일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업체를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배민 운영사인 우아안형제들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은 처갓집양념치킨이 배민에 단독 입점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인하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단체들 주장이다. 또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라고 이들은 덧붙였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결국 가맹점주들의 배달앱 의존도가 높아져 부담이 과중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입점 업체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배민 온리 정책을 폐지하고 진정한 업주와의 상생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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