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혐오·비방성 내용의 불법 현수막을 24시간 이내에 철거하는 내용의 '불법현수막 정비 실무 매뉴얼'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실무 매뉴얼은 ▲ 인간의 존엄과 가치 부정 ▲ 인권 침해 ▲ 민주주의 왜곡·부정 ▲ 사회적 통합 저해 우려 내용 등을 금지광고물로 지정했다. 특히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혐오·비방,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묘사하는 내용, 청소년 보호에 위해를 끼치는 표현 등도 정비 대상에 포함했다.
금지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판단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24시간 이내 검토와 심의를 마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즉시 시정명령과 철거에 나선다.
아울러 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6월까지 '불법현수막 특별정비 기간'을 운영해 선거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지난해 중구가 정비한 불법현수막은 총 4천724장으로 하루 13장꼴이다. 이 가운데 정당 현수막이 51%, 상업 현수막이 2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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