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체포동의안 오늘 표결…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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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체포동의안 오늘 표결…구속 기로

위키트리 2026-02-24 09:5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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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차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24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법무부가 국회에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한 지 11일 만이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당 소속이던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강서구청장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강 의원은 고발 이틀 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고 이후 무소속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강 의원은 지난달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이후 추가 조사에도 응했다. 김 전 시의원도 지난달 11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으며 같은달 26일 사직서를 제출한 뒤 28일 수리되면서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더해 배임증재와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일 강선우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나흘간 기록을 검토한 뒤 지난 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 뉴스1
◈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는

다만 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어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정부의 체포동의 요구가 접수되면 국회의장은 이를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가결될 경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을 잡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반대로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절차 없이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A4용지 4장 분량의 친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표결과 관련해 별도의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도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두 사람의 신병 처리 방향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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