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산하기관으로 보험심사, 금융교육 등을 영위하는 공공기관 우체국금융개발원이 최근 노동청으로부터 근로감독을 받고 6건과 관련한 항목을 시정지시 통보 받았다.
24일 더리브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시간 외 근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부서벌 업무분장표, 취업규칙, 단체협약, 휴가 제도 등 종합적 사항을 점검 받았다.
우체국금융개발원이 노동청으로부터 시정지시 받은 6건의 세부 내용은 이렇다. 먼저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일부 직종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사항 중 임금의 구체적인 세부항목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재직근로자 31명의 지난 2024년 연차미사용수당 821만596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고, 근로자 17명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변경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우체국금융개발원은 이 모든 것을 시정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직 근로자 375명의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 4억6821만385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2024년 11월~2025년 10월에 산출된 초과근무시간에 따라 주 52시간 초과가 발생함에 따른 개선 및 방지 지시는 조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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