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인가, 독박인가…”배민·처갓집 ‘단독 입점’ 둘러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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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인가, 독박인가…”배민·처갓집 ‘단독 입점’ 둘러싼 쟁점

투데이신문 2026-02-24 08:51: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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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앱 아이콘. [사진=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앱 아이콘. [사진=우아한형제들]

【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특정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전속 거래’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수수료 인하라는 파격적 혜택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 타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배타적 조건’이 걸려 있어 가맹점주의 영업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다. 반면 배민 측은 “자율적 계약에 따른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법무법인 YK는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점주협의회)를 대리해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인 한국일오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점주협의회에는 약 30여명의 점주들이 참여했다고 한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지난달 27일 양사가 맺은 전략적 업무 협약에서 비롯된 ‘배민 온리(Only)’ 정책이다. 해당 정책은 가맹점주가 쿠팡이츠나 요기요 등 경쟁 앱 이용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중개 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춰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맹본부와 배민은 이를 통해 점주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온라인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점주들은 실질적 영업권 박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이번 협약이 전형적인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지적한다. 수수료 인하라는 경제적 유인책을 활용해 다른 플랫폼과의 거래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점주들을 배민 생태계에 가두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점유율 60% 수준인 업계 1위 사업자 배민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프로모션 불참 시 앱 내 노출 제한 등 유무형의 불이익을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법무법인 YK 관계자는 “협의회 규모는 작을지 모르나, 신고 내용은 전국의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할인 행사에 따른 비용 분담과 관련해서도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점주협의회 측은 할인 프로모션 진행 시 점주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고정된 반면, 배민은 할인 폭에 따라 자사 분담금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설계된 점을 꼬집었다. 이들에 따르면, 할인 행사 규모가 커지든 작아지든 점주의 부담금은 항상 4000원으로 고정돼 있다. 결국 할인을 적게 할수록 배민의 분담금만 줄어드는 구조여서, 점주는 행사 규모와 상관없이 정해진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배민 측은 “모든 프로모션은 본사와의 계약 및 점주 동의를 거친 자율적 참여 사항”이라며 반박하며 경영권 침해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맞서고 있다. 할인 프로모션 또한 “가맹본사 2500원 + 매장 1500원에 플랫폼(배민)이 추가로 투자를 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다”며 “할인 프로모션의 구체적 내용 또한 협의 중인 단계”라고 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 역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배민 온리’ 정책이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플랫폼의 독점력을 강화해 비프랜차이즈 영세 상인들에 대한 차별을 고착화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앞서 배민은 지난해 교촌치킨과도 ‘배민 온리’를 추진하려 했으나, 불공정거래 논란이 불거지며 철회한 바 있다. 이번 논란이 공정위 손으로 넘어가면서, 향후 배달 앱 생태계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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