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위사업청은 24일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제도 시행 후 첫 사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A1 자주포 1문 보유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제도는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 또는 연구개발을 위해 방산물자를 직접 보유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지난해 7월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금까진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 해외 고객 대상 시연, 연구개발 등을 위해 군의 장비를 빌려 활용해야 했다. 승인에 필요한 행정 절차, 군 전력 공백, 관리 부담, 대여료 발생 등 애로도 있었다.
이번 승인으로 업체가 무기체계를 직접 보유하게 돼 수출을 위한 성능 시험이나 개조·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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