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의원, 서울불꽃축제·새해맞이‘불법 주차 얌체 관람’근절방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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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서울불꽃축제·새해맞이‘불법 주차 얌체 관람’근절방안 발의

투어코리아 2026-02-24 08:14: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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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국회의원/투어코리아뉴스 김경남 기자
김성회 국회의원/투어코리아뉴스 김경남 기자

[투어코리아=김경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고양시갑)은 23일,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무인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가능케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불꽃축제·드론쇼·새해맞이 등 각종 다중 행사에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한 뒤 관람하는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2025년 서울불꽃축제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성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울불꽃축제 당시 강변북로·올림픽대로에는 수십 대의 차량이 갓길에 불법 주차한 채 불꽃놀이를 관람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112 신고가 다량 접수 되었음에도, 서울경찰청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

저조한 단속 실적의 원인은 현행법상 단속 방식의 구멍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전용도로 내 주·정차 위반을 오로지 경찰 인력에 의해 적발되어야 하는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행사 당일 혼잡한 교통상황과 통제에 필요한 경찰력을 고려하면 사실상 적발과 제재가 불가능한 구조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전용도로 내 불법 주·정차 행위를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시켜 무인단속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대로 통과될 경우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얌체 관람 유인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회 의원은 “‘작년에도 괜찮았는데 상관없겠지’라는 인식이 불법 얌체관람 행위를 반복하게 만든다”며, “이제는 걸리면 처벌 받는다는 명확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각지대 없는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조승래, 윤건영, 이수진, 권향엽, 김영환, 박정현, 서미화, 안태준, 양부남, 장종태, 허성무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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