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았던 교사…일부 손해배상 책임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제자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았던 교사…일부 손해배상 책임도

연합뉴스 2026-02-24 08:10:56 신고

3줄요약
학교ㆍ학원 폭력 (PG) 학교ㆍ학원 폭력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2017년 9월 청주 모 중학교 학급 반장이었던 A양과 친구들은 B양에게 절교 선언을 했다.

B양이 평소 또래 친구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B양은 친구들과 멀어지기 시작했고, 이 이야기를 접한 B양의 부모는 곧바로 학교를 찾아가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항의했다.

A양과 친구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담임 교사 C씨는 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C 교사는 이때부터 A양에게 호된 질책과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A양에게 "너희는 학교폭력의 가해자야. 소풍 가서 놀 자격도 없고 피해자처럼 당해봐야 한다"고 하거나 "너는 나쁜 애고 원래부터 그랬다"며 취조하듯 잘못을 추궁했다.

A양이 거듭 억울함을 호소하자 "말대꾸하지 마라. 싸가지가 없다"며 "너네는 피해자 말만 들어야 한다. 무조건 사과하고 인정하라"고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또 학급 심부름을 맡은 A양에게 "시킨 것도 제대로 못 하냐. 정말 형편없다"고 비난하는 등 한 달 조금 넘게 A양에게 이러한 행위를 이어갔다.

이후 조퇴와 결석이 잦아졌던 A양은 이듬해 6월 학교에서 투신해 온몸을 크게 다쳤다.

이 일로 C 교사는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돼 2022년 항소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사재판 이후 A양과 그의 부모는 C 교사의 범죄 행위로 인해 영구 장애를 입게 됐다며 그해 7월 C 교사와 충북도(국가 대리인)를 상대로 1억2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학대 행위를 인지한 시점(C 교사 기소 시점·2019년 1월)으로부터 3년이 지난 때로,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C 교사의 학대 행위와 A양의 투신 시점에는 약 7개월이 넘는 기간이 있었고, 상급 학년으로 진급해 학습환경이 변화한 상황에서 학대 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악화했다고 진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없는 점 등에 미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도 덧붙였다.

사건을 다시 살펴본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청주지법 민사항소1부(이지현 부장판사)는 최근 "형사재판에서 C 교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사건 학대 행위의 위법성을 확신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형사재판 판결의 확정일 무렵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것으로 24일 파악됐다.

다만 학대 행위가 A양의 투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피고들이 A양에게 위자료 700만원, 그의 부모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pu7@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