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본회의서 사법개혁법·3차 상법개정안 처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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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 본회의서 사법개혁법·3차 상법개정안 처리 나서

연합뉴스 2026-02-24 05: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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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서 행정통합법 재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방침

'위안부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법 본회의 통과 '위안부 피해자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법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12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2.12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민주당은 충남·대전, 대구·경북, 전남·광주 등 3개 지역의 행정통합특별법과 행정통합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에 올리려 했으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역별 행정통합특별법 처리가 불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 처리를 재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에 가로막히더라도 법안 통과를 위해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까지 본회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정국이 최장 7박 8일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jaeha6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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