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4일 본회의 처리 목표…'충남대전' 뺀 2법 先처리 가능성도
국민투표법·3차상법 개정안, 與주도 통과…사면금지법은 계속 심의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정훈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에 대한 심의를 벌였지만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해 일단 처리를 보류했다.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한 민주당은 24일 오전 법사위 회의를 다시 열어 재차 논의를 이어간 뒤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한편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엔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 등이,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엔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와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등이 포함됐다.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엔 간선 급행버스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조례로 자율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국방 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특례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애초 이날 3개 특별법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자기들이 (통합)할 때는 좋고 대통령이 하자고 하면 반대하는 청개구리 심보"라며 "충남대전은 찬성했다가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반대하고 있다. 국가 백년대계를 두고 이러는 게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통합 방향성은 옳다고 보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너무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포상금처럼 4년간 20조원 지원하겠다고 한다. 국민 혈세로 하는 것이기에 지역 간 형평성을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지사와 대전시장이 반발하고 있는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을 제외한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부터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각각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지만, 민주당의 찬성으로 이들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다.
앞서 헌재는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해 온 바 있다.
민주당은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이란 명분을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날치기 처리'를 해선 안 된다며 반대했다.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법령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 자기주식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원칙적으로 처분하게 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법 개정 취지에 담겨 있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됐을 때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확보하려면 자사주 소각을 획일적으로 의무화해서는 안된다고 반대했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포함한 총력 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어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선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금지법'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심사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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