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투데이=김충구 기자] 손솔 의원은 지역신문 발전과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독립적인 의결권을 가진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나, 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해 기금 관리·운용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해왔다. 이로 인해 사무국 설치 근거가 없어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었다.
법안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전환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사무국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해 조직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또한 디지털 중심으로 급변하는 언론 환경에 대응해 기금 용도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지원을 명시했다.
공동발의에는 손솔 의원을 비롯해 전종덕, 정혜경, 한창민, 김종민, 전진숙, 최혁진, 임미애, 용혜인, 윤종오 의원 등 10인이 참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신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언론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Copyright ⓒ 청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