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23일 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했지만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법령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 자기주식을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원칙적으로 처분하게 했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주주 이익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국내 기업이 헤지펀드 등 '기업 사냥꾼'의 적대적 공격에 노출됐을 때 최소한의 방어 수단을 확보하려면 자사주 소각을 획일적으로 의무화해선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본회의를 계속 열어 3차 상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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