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만성콩팥병에 대한 국가관리를 골자로 한 ‘만성콩팥병 관리법’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신장학회가 이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표하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이 손상돼 있거나 콩팥의 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급증으로 세계에서 환자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법적 기반은 부재한 실정이다.
이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만성콩팥병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만성콩팥병 관리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국가가 만성콩팥병 예방·진료·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를 두고 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기준에 해당하는 말기콩팥병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투석 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위해 인공신장실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한신장학회는 이번 법안이 환자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라는 점에 큰 지지를 표했다. 이미 만성콩팥병환자는 36만명을 넘어섰고 투석관련 진료비 또한 연간 2조8000억원에 달하는 등 사회경제적 부담이 임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또 만성콩팥병의 예방 조기발견, 등록통계 및 연구사업을 국가가 직접 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선제적질환 관리가 가능해졌다. 인공신장실 인증제 도입을 통해 법의 테두리에서 전국 어디서나 표준화된 양질의 투석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대한신장학회 박형천 이사장은 “혈액투석환자들은 1년에 150일 이상 투석을 받아 떠안고 있는 부담이 매우 크다”며 “만성콩팥병은 단순한 만성질환을 넘어 환자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좌우하는 필수 생명관리 영역으로 이번 제정안은 예방부터 치료, 관리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K-nephrology’ 관리체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대한신장학회 이정표 총무이사(서울의대)는 “학회는 법안 성안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온 만큼 앞으로도 입법 과정에 적극 협력해 이 법안이 현장의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학술적·정책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번 법안이 만성콩팥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으며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통과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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