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자사주)을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은 재석 17인 가운데 찬성 11인, 반대 6인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자사주를 장기 보유 가능한 재무 수단이 아니라 소각을 전제로 한 자본 항목으로 재정의한 것이 핵심이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사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 등 일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보유·처분 계획을 마련해 이사회 전원 서명 후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사주 처분 절차는 원칙적으로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법 시행 이전 보유 중인 자사주도 경과 규정을 통해 일정 유예기간 이후 단계적으로 소각하도록 했으며,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는 업종은 법령 준수를 위한 범위에서 일정 기간 처분을 허용했다.
본회의 일정도 변수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날짜를 당초 26일에서 24일로 앞당기는 안건을 의결했으며, 실제 개최 여부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판단에 달려 있다. 본회의가 24일 열릴 경우 상법 개정안도 이 일정에 맞춰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뉴스로드] 최지훈 기자 jhchoi@newsroa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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