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기업의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차 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보유한 자사주의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해서 1년6개월 이내 소각하도록 했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자사주를 예외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서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자사주의 의결권 및 배당·신주인수권을 제한하고, 기업구조재편 과정에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이나 대가 이전을 금지토록 한다.
또, 외국인투자 등이 제한되는 기업의 경우, 3년 이내 자사주를 처분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