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
대규모 행사 때마다 반복되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불법 갓길 주차 및 얌체 관람’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 고양시갑)은 23일, 자동차전용도로의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무인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가능케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쏟아진 신고에도 단속은 ‘전무’… 현행법의 맹점최근 불꽃축제, 드론쇼, 새해맞이 등 다중 밀집 행사 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관람하는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는 교통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고속 주행 차량과의 2차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지만, 경찰의 대응은 실효성이 낮았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서울불꽃축제 당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에는 “도로 하나를 점령했다”, “차를 세워두고 구경 중이라 사고가 날 뻔했다”는 등 시민들의 112 신고가 빗발쳤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의 실제 단속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저조한 실적의 원인은 현행법상 단속 방식의 한계에 있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전용도로 내 주·정차 위반을 오로지 경찰관이 현장에서 적발해야 하는 ‘범칙금 부과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사 당일의 극심한 혼잡과 경찰 인력 운용의 한계로 인해 사실상 적발과 제재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무인 단속’ 근거 마련으로 단속 실효성 극대화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동차전용도로 내 불법 주·정차 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무인단속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진이나 비디오 등 영상 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될 경우 차량 소유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단속의 실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김성회 의원은 “‘작년에도 괜찮았으니 상관없겠지’라는 인식이 불법 얌체 관람 행위를 반복하게 만든다”며, “이제는 걸리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명확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각지대 없는 교통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승래, 윤건영 의원 등 총 12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으며,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opyright ⓒ 더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