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정부, 美상호관세 위법 판결 대응…대미투자 "예정대로" 안보분야 "팩트시트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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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정부, 美상호관세 위법 판결 대응…대미투자 "예정대로" 안보분야 "팩트시트 이행"

폴리뉴스 2026-02-23 19:13:13 신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경제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경제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우리 정부는 상호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약속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일단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를 찾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요청했으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긴급회의를 열고 기존에 진행하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작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팩트시트의 또 다른 한축인 안보분야에 대한 한미간 논의는 관세 이슈와 무관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방한한 마이클 니드햄 미국 국무부 고문 겸 정책기획국 국장은 이날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한미 정상 간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이행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윤철 "한미합의 유효…대미투자특별법 절차대로 진행돼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왔지만 '대미투자특별법'은 절차대로 국회에서 처리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구 부총리는 '미 대법원 판결에도 지난해 타결된 한미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의에 "유효하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다른 법을 기초로 해서 (기존 상호관세와) 같은 수준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다고 해서 상황 변화가 어떻게 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플랫폼 기금을 만들고, 기금을 관리할 운영 주체를 만드는 두 가지 내용"이라며 "정부로서 그 부분은 계속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차질이 빚어질 경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MOU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내 기업이 관세 환급 소송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의에는 "환급 신청은 미국 수입업자가 하게 된다. 우리 수출 업체와 미국 수입 업체와의 계약 관계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던 것을 무역법 122조에 의해 부과하기로 한 것이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가 비관세됐던 부분에 대해 (관세가) 15%로 올라가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미국과 FTA를 미체결한 나라가 있다면 15%에 기존 관세가 플러스 되니까 우리가 좀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김정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 작업 지속 추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 21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한미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해 그간 미국 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 및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 조치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김 장관은 "미국 관세정책은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도 한층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미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세환급 관련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유관기관,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 단체와 협업해 기업에 관련 정보가 적기 제공될 수 있게 하겠다"며 "미국 측의 추가적 관세 조치 움직임과 여타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중장기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다.

방한 '루비오 최측근', 조현 외교장관 만나 팩트시트 이행 등 논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로 경제 분야에서는 다소 혼선이 발생했지만 한미간 외교 안보 분야 팩트시트 이행 논의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분위기다.

최근 방한한 마이클 니드햄 미국 국무부 고문 겸 정책기획국 국장은 23일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팩트시트 이행 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니드햄 고문은 마코 루비오 장관이 상원의원이던 시절 6년간 그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현재 한미 양국은 팩트시트 상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협정 개정 또는 조정, 조선 협력 등 3대 분야 협의 이행을 위해 조속히 실무 협의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당국자가 수석대표를 맡고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등이 참여하는 미국 측 대표단이 한국을 방한할 예정인데, 정부는 방한 시기와 관련해 이르면 2월 말, 또는 3월 초·중순을 상정하고 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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