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월 23일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를 통해 장벽 없는 의료이용·재활을 통한 지역사회 복귀·2차 장애 예방·정책 기반 마련의 4대 전략과 32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최초의 독립 종합계획
이번 계획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 건강 분야 독립 종합계획이다.
기존에는 장애인 건강보건 정책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권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과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에 따라 별도 계획으로 분리·수립하게 됐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의료보장이 26.9%로 소득보장(43.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같은 조사에서 장애인 미충족 의료이용률은 17.3%로 전체 인구(5.3%) 대비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전략 1 – 장벽 없는 의료이용
▲가칭 장애친화병원 도입
기존 장애친화 산부인과, 건강검진기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세분화된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합·발전시켜, 장애친화 의료기관 세부기능 3개 이상이 집적된 ‘(가칭)장애친화병원’ 모델을 도입한다.
2027년 4개소를 거쳐 2030년까지 8개소로 확충하며, 예약·진료·수납 전 과정에서 전담창구 운영과 진료동행 등 편의 지원을 일괄 제공한다.
▲장애 포용적 의료환경 조성
장애인 진료 특성을 고려한 건강보험 적정 보상 방안을 연구·마련(2028년 적용 목표)하고, 의료기관 평가 시 장애인 진료 관련 지표 도입을 검토한다.
장애인 당사자가 의료 종사자에게 직접 인식교육을 실시하는 방식도 확대한다.
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한 침대형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품목도 2025년 44종에서 2029년 50종으로 확대한다.

◆전략 2 –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재활의료기관 확충
권역재활병원을 2025년 7개소에서 2027년 9개소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를 같은 기간 10개소에서 13개소로, 어린이재활의료기관을 39개소에서 최대 74개소로 확충한다.
퇴원 후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2027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
장애인 생활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를 확충하고, 장애인 체력인증센터를 통한 체력측정 서비스 제공,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재활치료와 생활체육을 잇는 재활운동 관련 시범사업도 국립재활원을 통해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산한다.
◆전략 3–2차 장애 예방·건강 증진
▲일상 건강관리 지원
방문재활 도입 등 서비스를 다양화해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활성화하고, 장애유형별·생애주기별·질환별 맞춤형 건강교육을 확대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현재 25개소에서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확충하며, 검진 유소견자에 대한 후속 진료 안내와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장애유형별 특성 고려
췌장 장애 신설을 포함한 소수장애 등록기준을 개선하고, 발달장애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시·도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한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의료수어 표준화를 추진하고,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서비스와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을 자동 연계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전략 4 – 장애인건강 정책 기반 마련
지역사회건강조사, 감염병 실태조사 시 장애인을 구분하여 조사하고, 건강보험 데이터와 장애 등록 정보를 연계·분석한 통계 발표 항목을 비급여 진료 비용·장애인 BMI 지수 등으로 확대한다.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신규 사업 시범적용(테스트베드) 기능을 강화하고, 장애인 등록 신청 시 관련 정보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동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정부 “5년간 이정표… 현장 목소리 귀 기울일 것”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정부의 향후 5년간 장애인건강권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정표”라며, “앞으로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건강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매년 이행실적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고, 2027년 하반기 중간평가를 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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