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임금 규정 있지만···지자체 ‘손 놓은 관리’에 ‘무용지물’ 우려일어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환경미화원 임금 규정 있지만···지자체 ‘손 놓은 관리’에 ‘무용지물’ 우려일어

투데이코리아 2026-02-23 18:30:00 신고

3줄요약
▲ 환경미화원이 비를 맞으며 종이박스를 차량에 싣고 있다. 사진=뉴시스
▲ 환경미화원이 비를 맞으며 종이박스를 차량에 싣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환경미화원 등 청소 용역 노동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최소 임금 기준을 마련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감독 부실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향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청과 계약한 청소대행업체 A사 소속 환경미화원 일부는 정부 고시에서 정한 수준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 원가 계산 산정 방법’ 규정에서는 용역 노동자의 임금 하락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계약 시 최소 임금 수준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의 실제 지급액은 계약 설계 기준과 큰 차이를 보였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강남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는 업체와 계약하면서 미화원 1인당 최소 약 566만원의 임금을 책정했다.

다만, B씨는 지난해 기본급 약 170만원에 각종 수당을 포함해 월 537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씨의 계약서상 기본급은 약 303만원이지만, 실제로는 약 170만원에 그치면서 큰 차이를 보였다. 
  
임금 산정 방식 역시 고시 기준과 달랐다.
 
A사는 설계액을 반영하지 않고 자체 기준에 따라 급여를 책정했으며 주휴수당도 포함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내규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계약 당시 작성된 ‘1인당 노무비 산출표’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구의 사후 관리 역시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청소 용역 계약에서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통해 지자체가 실제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돼 있지만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위성곤 의원은 “강남구청이 임금 지급 실태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관리·감독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강남구 측은 실제 노무비보다 적게 지급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구청은 투데이코리아에 “1인당 566만원은 실제 지급 기준이 아니라, 계약 전 예산 산정을 위한 원가 계산 자료”라며 “청소 용역은 총액 계약 방식으로 체결되며 업체가 이를 월급제로 재산정해 지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급·근속 등에 따라 급여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고시 기준보다 적게 지급된 사실은 없다”며 “임금 차이가 두 배라는 주장은 급여 항목 일부를 제외해 계산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매년 계약 종료 후 전문 원가 산정기관을 통해 직접 노무비를 정산하고 있으며, 해당 업체는 노무비를 환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