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업 전 출입국본부장, 朴 재판서 증언…"보고 없었다는 취지"
"계엄당일 간부회의서 위헌·위법성 검토 건의했으나 朴이 제지"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를 받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사실을 국회에서 밝힌 법무부 간부를 질책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25년간 출입국 관리 업무를 해온 배 전 본부장은 2024년 8월 본부장으로 승진했으나 비상계엄 사태를 겪은 뒤 지난해 5월 돌연 사직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엿새 뒤인 2024년 12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힌 인물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 수사망에 오른 상태였다.
이날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사직하게 된 경위를 묻자 배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왜 국회에서 공개했느냐'는 (박 전 장관의) 질책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질책하실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그 와중에 '야당과 결탁했느냐'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책임지고 사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후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됐다가 지난해 4월 10일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박 전 장관은 그다음 날 직무 정지된 4개월간의 출입국 업무 현황을 보고해달라며 배 전 본부장을 불러들였는데 이 자리에서 이러한 질책이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질책 내용을 묻자 배 전 본부장은 "'보고 없이 왜 공지했느냐'(는 취지였다)"고 답했다. 질책을 듣고 가만히 있었느냐고 되묻자 "공직 생활을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특정인에 대한 출국금지 공개가 원칙인지 물었고, 배 전 본부장은 "통상적으로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밝히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배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법무부 실·국장 간부회의에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일부 간부들의 주장을 박 전 장관이 제지했다는 증언도 했다.
그는 정홍식 전 국제법무국장이 이와 관련해 헌법 교수들로부터 자문받을 필요성을 건의한 게 맞느냐는 특검팀 질의에 "네"라고 답하며 "(박 전 장관이) 대답했다기보다는 '놔둬라'라는 식의 몸짓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출석했던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도 당시 간부회의에서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장관은 특별한 말이 없었고 그렇게 회의가 끝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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