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제도를 본격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화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공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주택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이다. 다만,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화재보험 가입자는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구체적이다.
소방서 발행 화재증명원의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이외에도 갑작스러운 실거주지 상실에 대비한 임시거처 비용(최대 10일)과 화재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재난 심리상담을 병행한다.
화재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방세환 시장은 “화재는 생계와 직결된 재난인 만큼 행정이 최소한의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며 “피해 주민들이 제도를 몰라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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