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무역 “의도적 은폐 아니다”···재발 방지 프로세스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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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무역 “의도적 은폐 아니다”···재발 방지 프로세스 보완

이뉴스투데이 2026-02-23 18:04: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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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한민하 기자]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로 알려진 영원무역그룹이 계열사 누락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 대해 고의적 은폐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영원무역홀딩스 측은 “해당 건은 실무 착오가 있었던 사안으로, 고의적 은폐나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과오를 인지한 즉시 자진신고를 진행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총수)인 성기학 회장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계열사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성 회장이 누락한 회사의 자산 총액은 3조2400억원으로,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적발 사례 중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영원은 늦어도 2021년에는 공시집단으로 지정됐어야 했지만 자료 누락으로 2024년에 이르러서야 처음 지정됐다. 이에 따라 미지정 기간 동안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나 공시 의무 등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또 공정위는 성 회장이 1974년 창업 이후 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이자 ㈜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로 장기간 재직해 온 점과, 2009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15년 이상 지주회사 사업 현황을 보고해 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 회장은 자료 제출 과정에서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비롯해 딸·남동생·조카 등이 소유한 회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제외했다. 특히 두 딸이 소유한 래이앤코, 이케이텍, 피오컨텐츠는 영원무역홀딩스, YMSA 등 주력 계열사와 거래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영원무역 측은 이에 대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를 인지했고 바로 자진신고했다”며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보완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자산 5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 간소화된 지정자료 제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료 누락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자료 제출 누락을 이유로 총수를 고발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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