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내란·외환 사범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에 대해 "위헌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 사면권도 법리에 정한 바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지난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국회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얻으면 사면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는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사면권 행사 제한을 통해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개정안은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법안 의결 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사면금지법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 79조가 규정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이를 입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번 법안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적용될 경우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최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을 받으면서 여당 주도로 추진됐다.
당초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지귀연 재판부는 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여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내란죄로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사면 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사례처럼 윤 전 대통령도 사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법사위서 '자사주 소각' 3차 상법개정안 논의
또 법사위에선 '3대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3차 상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다. 이들 법안은 24일 열릴 본회의에서 순차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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